(수정)한기장 2019년 제9차 임시이사회 개최 안내 [2019년 12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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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4 13:41 조회4,31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오타 및 내용 수정-2019.11.26.hwp (86.5K) 67회 다운로드 DATE : 2019-11-26 14:41:09
- 시설장용 붙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45.0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9-11-26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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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 2019년 제9차 임시이사회 개최 안내 [2019년 12월 20일(금)]
- 일시 : 2019.12.20.(금) 12:00
- 장소 : 서울 총회회의실
- 안건 마감 : 이메일 제출 및 우편발송(원본) 모두 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제출 : 12/11(수) 오후 6시
* 우편 제출 : 12/16(월) 오후 5시 /
* 우편 제출처 :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30(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총회본부
첨부드리는 이사회 안건상정안내 관련 파일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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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안건에 제출할 자료 :
① 안건의 내용이 들어간 공문 1부(공문에는 안건제목 / 개요 / 요약한 내용 기재)
=> 안건이 여러개 일 경우 각각의 1)이사회 안건 상정 공문 2)안건 상정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료 문서로 제출(원본 1부)
③ 같은 자료를 메일(prok10030@hanmail.net)로 제출
1. 안건 상정 공문 및 자료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법인 사무국 제출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안건을 포함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8일 전에 발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우편 발송이 지연되시는 경우, 귀 기관 운영에 곤란함이 없으시도록 이메일로 라도 먼저 안건 상정을 진행해 주세요. => 안건상정을 위한 결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일 전 제출을 부탁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누락 방지 및 이사회 사전검토 자료로 이사님께 발송을 위하여, 원본을 제출 하신 경우에도, 동일한 자료를 이메일로도 안건 상정 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제목에는, 1)"이사회 안건상정"이라는 제목으로 2)기관명을 함께 적어주시고, 이메일 본문에는, 1)이사회 상정 안건 목록(무슨 안건을 상정하시는 지)을 적어주세요. 이메일 첨부에는, 1)이사회 안건 상정 공문 2)안건 상정 자료(예:예산서 등)를 첨부해 주세요. => 안건이 여러개 일 경우 각각의 1)이사회 안건 상정 공문 2)안건 상정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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