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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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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안내 [ 2018.2.20(화)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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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4 15:42 조회4,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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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안건중


"시설의 추경예산건", "운영규정 개정 및 제정"건은


이사회  당일 이사님들의 검토가 어려워 임원분들께 이사회 안건소집공문 발송시 사전 검토자료로 발송예정입니다.


필히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완성된 자료를 보내주셔야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심의가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시 안건상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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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9/4(월)-7(목)까지 진행된 서울시-서대문구청의 특별지도감독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지적 사항입니다.

1. 이사회 안건이 기재된 소집 공문은 8일전(이사회 개최 168시간전) 안내 필수

2. 이사회 소집 안내시 사전 안내된 안건이후 이사회 당일 안건 추가 불가

3. 시설의 차기년도 예산안,사업계획안은 전년도 12월까지 승인을 필하여야 함: 어린이집 제외

4. 당해년도 추경예산안은 당해년도 12월까지만 안건상정-승인 가능(2017년도 추경건은 2017년 12월 이사회까지만 안건상정-승인 가능:어린이집 제외)

5. 2017년 결산안은 "차기년도 3월" 까지만 이사회 심의 가능, 이후 심의 불가: 어린이집 제외

6. 2017년 결산안 이사회 안건 상정시 감사보고서가 필첨되어야 하며, 감사가 이사회 참석해서 감사내용을 보고해야 함.

 

 

이사회에 안건 상정 또는 보고하셔야 하는 사항들

<한기장복지재단 운영규정>

 

 

3(산하기관 및 위원회)

1. 산하기관

1) 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된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법인이 설치운영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산하기관의 장(시설장)에 해당하는 자의 임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급(국장, 부장, 실장)에 해당하는 자의 임면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산하기관은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산하기관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산하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12월까지 새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익년 3월까지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7) 산하기관은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과 재정에 대한 법인의 지도점검과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의무를 지며, 법인의 발전에 협력 도모하여야 한다.

8) 산하기관은 인사, 사업 및 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산하기관은 자체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을 두며, 기관장(시설장)의 책임하에 직원을 채용하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3: 331일까지 전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2: 1226일까지 익년도 예산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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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복지재단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는  2/20(화) 서울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이사회 안건(공문 및 자료포함)은 이사회 개최 10일전에 사무국(메일/우편)에 도착되어야 


이사회 안건상정 및 안건이 기재된 이사회 소집공문 발송이 가능합니다...

 


 

-일시 : 2018.2.20.(화) 12:00

-장소 : 서울 법인사무국 회의실(예정)

 

* 안건 상정 공문 및 자료는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2/11(일)] 이메일로 먼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상정 공문과 자료 원본은 이사회 일주일전까지 사무국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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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에 필요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 누락시 안건 상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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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제출하신 경우라도, 반드시, 동일한 자료이메일로 안건 상정 필해 주셔야합니다.

1)안건 누락 방지 2)임원단께 검토자료 전송 필요 3)안건 오기 방지목적입니다.

이메일 제출 시에는, 해당 안건상정 문서의 한글파일필첨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역시, 오기 방지 목적입니다.

이메일에도 공문+자료 모두 포함해 주시고,

이메일 제목에, 1)"이사회 안건상정" 2)기관명 3)안건목록

(이메일 제목 예시: 이사회안건상정-00복지관-1.임명 2.추경)

이메일 본문에, 1) 이사회 상정 안건 목록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1메일당, 1개의 공문과 1개의 안건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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