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계획(안)·예산(안) 편성 및 승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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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7 11:23 조회5,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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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한기장복지재단 운영규정 제3조 제1항과 관련, 2019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만큼, 한기장복지재단 소속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9년 사업계획(안)·예산(안)을 편성하여 2018년 12월 이사회까지 안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어린이집은 2019년 2월 이사회까지)
3. 관련하여 서울시-서대문구청의 특별지도감독에서 차기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은 당해년도 이사회까지만 심의가 가능하며, 당해년도 추경예산안도 당해년도 12월까지만 심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어린이집은 2019년 2월 이사회 까지 심의 가능). 따라서 2019년 사업계획안•예산안, 2018년 추경예산안은 2018년 12월 이사회까지만 심의 가능(어린이집 제외)하며, 추후 제출 시 심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일정은 법인 홈페이지(http://www.prokwfm.org)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어 기한 내 안건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예산(안) 상정시 제출하실 서류
1. 필수제출서류 1) 예산총칙
2) 예산총괄표 :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세입,세출명세서 :
재무회계규칙 별지 서식(산출기초 필수기재)
4) 2019년 임직원 보수일람표(재무회계규칙 별지 서식 참고)
5) 2019년 예산(안)‧사업계획(안)을 보고한 시설운영위원회 회 의록
6) 2019년도 사업계획(안)
2. 선택제출서류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수지계산서
#. 서식 및 상세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서식] 참조.
■ 예산(안) 편성 시 주의 사항
2017년 서울시-서대문구청의 특별지도감독 지적에 따라 직책(직급)보조비는
시설별 운영규정에 명시하시고, 법인은 현재 매월 직책(직급)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 : 최대 50만원
- 국장, 부장 : 최대 30만원
- 팀장, 과장 : 최대 20만원
- 기타 : 최대 5-10만원
시설이 가입(소속)된 협회 및 단체의 회비는 “제세공과금”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없는 시설에서는 시설의 홍보 및 소통, 위상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시설 홈페이지 구축비용(60만원)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안건 상정 시 위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을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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