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장 제5차 임시이사회 안내 : 9/12(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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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1 16:36 조회4,9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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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 안건 상정 또는 보고하셔야 하는 사항들
<한기장복지재단 운영규정>
제3조 (산하기관 및 위원회) 1. 산하기관 1) 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된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법인이 설치운영․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산하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 관리급(부장 또는 실장)에 해당하는 자의 임면은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산하기관은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산하기관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산하기관은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새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별도 신청 및 진행 사항.) 7) 산하기관은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과 재정에 대한 법인의 지도점검과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의무를 지며, 법인의 발전에 협력 도모하여야 한다. 8) 산하기관은 인사, 사업 및 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물의 구입, 매입, 증축 / 차량의 구입, 매입 등도 모두 이사회 승인 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3월 : 3월 31일까지 전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2월 : 12월 26일까지 익년도 예산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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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복지재단 제5차 임시이사회는 9/12(화)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사회 안건은 이사회 개최 10일전에 사무국(메일/우편)에 도착되어야
이사회 안건상정 및 안건이 기재된 이사회 소집공문 발송이 가능합니다...
9/1(금)까지 이사회 안건상정 공문 및 자료 미도착시 안건 상정이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7.09.12.(화) 12:00
-장소 : 총회본부 회의실(서울 기독교연합회관 4층)
* 임면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후 1시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 상정 공문 및 자료는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이메일로 먼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상정 공문과 자료 “원본”은 이사회 일주일전까지 사무국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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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에 필요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 누락시 안건 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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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제출하신 경우라도, 반드시, 동일한 자료를이메일로 안건 상정 필해 주셔야합니다.
1)안건 누락 방지 2)임원단께 검토자료 전송 필요 3)안건 오기 방지목적입니다.
이메일 제출 시에는, 해당 안건상정 문서의 “한글파일”도 필첨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역시, 오기 방지 목적입니다.
이메일에도 공문+자료 모두 포함해 주시고,
이메일 제목에, 1)"이사회 안건상정" 2)기관명 3)안건목록
(이메일 제목 예시: “이사회안건상정-00복지관-1.임명 2.추경”)
이메일 본문에, 1) 이사회 상정 안건 목록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1메일당, 1개의 공문과 1개의 안건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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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주소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55,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육원 1층 한기장복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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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 안내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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