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장복지재단 2025년 정례이사회 일정 및 주요 행사 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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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6:24 조회6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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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2024.01.01.hwp (2.7M) 44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8 1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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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서식.hwp (36.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8 1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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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요약서-서식.hwp (38.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8 1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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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기장복지재단 주요사업 일정표-김영란 안내용.hwp (136.5K) 29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9 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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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5년 한기장복지재단 정례이사회 예정 일정 및 주요행사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행사만 본문에 기재하였으며, 법인의 2025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한 상세 일정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해당월의 주일지난 셋재주에 개최 예정이며,
* 현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오니, 이사회 일정은 매월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이사회 : 2025.01.23(목) / *어린이집 2025년 사업계획(안).예산(안) 안건 상정 / 지역자활센터 2024년 결산(안) 안건상정
★ 한기장복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복지선교포럼/재임용시설장 임명장 수여 : 2025.02.25(화) / 서울 법인사무국
제1차 임시이사회 : 2025.02.25(화) / *어린이집 2025년 사업계획(안).예산(안) 안건 상정 / 지역자활센터 2024년 결산(안) 안건상정
* 어린이집 및 지역자활센터 안건 상정만 가능
제2차 임시이사회 : 2025.03.20(목) / *산하시설 2024년 결산(안) 안건 상정 필수
제3차 임시이사회 : 2025.05.22(목) / *어린이집 2024년 결산(안) 안건 상정 필수
★ 한기장복지재단 설립30주년 기념행사 : 2025.06.12(목)-13(금) / 서울
제4차 임시이사회 : 2025.07.24(목)
제5차 임시이사회 : 2025.09.18(목) / *9월 23일(화)은 본 교단의 총회 개최 주간으로 이사회 일정 조정
제6차 임시이사회 : 2025.11.20(목) / *산하시설 2026년 사업계획(안).예산(안) 안건 상정 가능
제7차 임시이사회 : 2025.12.18(목) /*산하시설 2026년 사업계획(안).예산(안) 안건 상정 필수
안건 상정 담당자는 위 첨부파일의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안건 상정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미준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인하여 안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는 자료 제출 시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사회 관련 문의 : 김영란 과장 / 02)998-7615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상세 안내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안건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과 관련하여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안건 상정이 보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사회 안건 상정 자료 제출 시 담당자는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건의 내용이 들어간 공문 1부 (공문에는 안건제목 / 개요 / 요약한 내용 기재)
=> 안건이 여러개 일 경우 각각의 1) 이사회 안건 상정 공문 2) 안건 상정 자료를 발송합니다
② 안건상정 공문과 관련 자료 문서로 제출 (원본 1부)
③ 동일 자료를 메일로 제출 (prok10030@hanmail.net)
④ 안건 상정 공문 및 자료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법인 사무국 제출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안건을 포함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8일 전에 발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우편 발송이 지연되시는 경우, 귀 기관 운영에 곤란함이 없으시도록 이메일로 라도 먼저 안건 상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상정을 위한 결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일 전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누락 방지 및 이사회 사전검토 자료로 이사님께 발송을 위하여, 원본을 제출 하신 경우에도, 동일한 자료를 이메일로도 안건 상정을 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에는, 1)"이사회 안건상정"이라는 제목으로 2) 기관명을 함께 적어주시고, 이메일 본문에는, 1) 이사회 상정 안건목록 (무슨 안건을 상정하시는 지)을 적어주세요. 이메일 첨부에는, 1) 이사회 안건상정 공문 2) 안건 상정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 안건이 여러개 일 경우 각각의 1) 이사회 안건 상정 공문 2) 안건 상정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안건 상정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안건 상정 및 승인이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건 상정 담당자는 첨부파일의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미준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인하여 안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는 자료 제출 시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운영규정 제정, 개정 및 추경예산(안) 승인 요청 안건 상정 시
“사유가 없는 경우”,
“전-후 비교표가 없는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첨부 및 서명날인을 필하지 않은 경우”
▶ 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PDF 자료만은 제출 불가하며,
- 공문 등과 같이 날인이 필요한 자료는 PDF공문과 날인이 없는 한글파일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
- 특히, 운영규정, 추경예산(안), 결산(안), 예산(안) 등의 자료는 한글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제출
- 추경 예산(안) 엑셀파일의 경우는 시트를 활용하여 한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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