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관련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01 17:49 조회1,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기장복지재단은 2022년 2월 4일자 서울경제TV, 환경복지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 과장보도에 대하여
본 법인은 공정한 중재자로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30일(수)에 서울에서 1차 심리를 받았고
2022년 4월 13일(수)에 서울에서 2차 심리가 진행되며
2022년 4월 20일(수)에 대구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환경복지신문 2월 8일자, 2월 15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관련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