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2020 SK 행복나눔 김장김치 신청안내 : ~11.17(화)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4 11:08 조회2,3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1. 2020년도 SK 행복나눔 김장김치 신청 안내문최종 수정.hwp (51.0K) 85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4 11:08:46
- 붙임 2. 기관신청서 양식 1 한글파일 - 필수 제출.hwp (51.5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4 11:08:46
- 붙임 3. 기관신청서 양식 2 엑셀파일 - 필수 제출.xls (30.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4 11:08:46
- 붙임 4. 개인재가세대지원신청서 양식 - 해당시 제출.xls (198.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4 11:08:46
관련링크
본문
<2020 SK 행복나눔 김장김치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2. 신청서류 :
1) 기관신청서 1.(한글파일) - 필수
2) 기관신청서 2.(엑셀파일) - 필수
3) 개인(재가)세대 지원신청서 (재가배분 할 경우) - 해당시 제출
※ 양식은 기장총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prok.org) 및
한기장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prokwfm.org) 에 게시중.
3. 신청방법 : 이메일 (prok10030@hanmail.net) 신청
(제목 : SK김치신청서-000시설명)
4. 배분물량 : 한기장 2,500통(1통=10kg/ 총 25톤)
5.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1) 급식시설 및 세대 지원 둘 다 가능함.
① 지원 우선 순위 : 1순위-수급권자
2순위-차상위
3순위-저소득층
② 급식 인 경우 신청서 내역 상세히 작성요망.
③ 개인 세대 재배분 시, 아동/청소년 80% + 기타지원 20% =100% 준수
※ 신청서 양식(별도 첨부) : 상세히, 정확히 기록해 주세요.
※ 제출하시는 생년월일은 중복자 확인 / 인수증과의 확인 후 먹거리 사무국에서 바로 절단기로 폐기하니 양해바랍니다.
2) 한기장 배분 물량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기관에 한하며, 일반 교회는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회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오니 총회에 보고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시설신고증"을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김치 지원을 받는 시설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차후 중복지원으로 판정되면 법인과 해당 기관에 어려움을 주니 다른 기관을 위해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SK김장김치 배분 대상은 기부자인 SK의 요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을 80%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아래 기준내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최초 기관의 신청 수량과 최종 수령하시는 총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재가)세대 배분 수량 조정 시 리스트 하단부터 삭제됩니다.]
∎ 지역아동센터,그룹홈(아동·청소년) : 최대 15통 까지 신청 가능
∎ 지역자활/시니어,노인복지시설 : 최대 10통 까지 신청 가능
∎ 노숙인시설,장애인시설 : 최대 15통 까지 신청 가능
∎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 최대 30통 까지(재가배분)
∎ 민중선교기관, 빈민선교기관, 기존 미지원 기관 중 아동·청소년 재가배분리스트 제출기관은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