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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 장애인복지시설 법인교육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사무국 업무 제한 안내 [8/28(목)~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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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4:5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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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 장애인복지시설 법인교육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법인사무국 전직원의 참여로 인하여

사무국 업무가 일부 제한되고,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급적 문자로 먼저 연락 주시기 바라며,

법인 이메일로 관련 사항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시설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각 시설의 담당자와도 꼭 공유하셔서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업무 제한 기간: 8/28(목)-29(금)

 

▶법인서류 발급신청: 8/26(화)까지 신청 건은 8/27(수) 발급 가능,

                                    8/27(수)이후 신청 건은 9/1(월)부터 순차적으로 발급, 교부 가능

 

▶법인전입금 신청: 8/27(수) 오전까지 신청 건은 8/27(수) 처리 가능,

                                8/27(수) 오후 1시 이후 신청분은 9/1(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 가능

 

▶각종 법인사무국 업무처리: 8/27(수) 오전까지 가능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연락처 : 법인 핸드폰 (010-2493-7614) / 법인 이메일 (prok10030@hanmail.net)

 

 

(한기장 법인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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