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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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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2021 SK 행복나눔 김장김치 신청안내 : ~10.22(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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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3 11:19 조회1,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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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20211022()까지

 

2. 신청서류 :

1) 시설배분신청서 (엑셀파일) - 필수 제출

2) 개인(재가)세대 지원신청서 (재가배분 할 경우) - 해당 시 제출

양식은 기장총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prok.org)

한기장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prokwfm.org) 에 게시 중.

3. 신청방법 : 이메일 (prok10030@hanmail.net) 신청

(제목 : SK김치신청서-000시설명)

 

4. 배분물량 : 한기장 2,900(1=10kg/ 28)

 

5.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1) 급식시설 및 세대 지원 둘 다 가능함.

지원 우선 순위 : 1순위-저소득층 아동/청소년

2순위-기타 차상위

급식 인 경우 신청서 내역 상세히 작성요망.

배분 시, 급식시설 50% + 세대지원 50% =100% 준수

 

신청서 양식(별도 첨부) : 상세히, 정확히 기록해 주세요.

제출하시는 생년월일은 중복자 확인 / 인수증과의 확인 후 먹거리 사무국에서 바로 절단기로 폐기하니 양해바랍니다.

 

2) 한기장 배분 물량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기관에 한하며, 일반 교회는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회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오니 총회에 보고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시설신고증"을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김치 지원을 받는 시설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차후 중복지원으로 판정되면 법인과 해당 기관에 어려움을 주니 다른 기관을 위해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지역아동센터 중 부스러기 소속은 신청불가)

(, 정우회 독거노인 지원 김치와 중복불가)

SK김장김치 배분 대상은 기부자인 SK의 요청에 의하여 급식시설50%, 세대지원 50%로 배분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아래 기준 내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초 기관의 신청 수량과 최종 수령하시는 총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재가)세대 배분 수량 조정 시 리스트 하단부터 삭제됩니다.]

 

지역아동센터,그룹홈(아동·청소년) : 최대 15통 까지 신청 가능

어린이집 : 최대 10통 까지 신청 가능

지역자활/시니어,노인복지시설 : 최대 15통 까지 신청 가능

노숙인시설,장애인시설 : 최대 15통 까지 신청 가능

(아동·청소년 재가배분리스트 추가 가능 최대 5)

이주민,다문화시설 : 최대 10통 까지 신청 가능

(아동·청소년 재가배분리스트 추가 가능 최대 5)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 최대 30통 까지(재가배분)

(아동·청소년 재가배분리스트 50% 필수)

푸드뱅크 : 최대 30통 까지(재가배분)

(아동·청소년 재가배분리스트 50% 필수)

민중선교기관, 빈민선교기관, 기존 미지원 기관 중 아동·청소년 재가배분리스트 제출기관은 가능

    

문의 : 한기장복지재단 02-6351-7617

www.prokwfm.org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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