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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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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2017 SK행복나눔 김장김치 배분 안내 (신청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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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5 14:17 조회3,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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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K 행복나눔 김장김치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112() 오후 6시까지

 

2. 신청서류 : 양식은 홈페이지(www.prokwfm.org) 물품배분공지의 첨부파일 참조.

1) 기관신청서1.(한글파일) - 필수

2) 기관신청서2.(엑셀파일) - 필수

3) 지역시설배분신청서 (지역시설로 재배분 할 경우 해당) - 해당시 제출

4) 개인세대신청서 (재가배분 할 경우 해당) - 해당시 제출

 

3. 신청방법 : 기한내 메일 송부

(prok10030@hanmail.net) (메일제목 : SK김치신청서-000시설명)

 

4. 배분물량 : 한기장 2,900(1=10kg)

 

5.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1) 급식시설 및 세대 지원 둘 다 가능함.

지원 우선 순위 : 1순위-신청한 시설에서 자체 소비(급식)하는 경우.

2순위-개인 세대에 재배분 하는 경우

3순위-지역 시설에 재배분 하는 경우.

급식인 경우 신청서 내역 상세히 작성요망.

개인 세대 재배분 시, 1순위 노인. 차상위, 2순위 수급권자, 3순위 저소득층

 

후원물량보다 신청시설의 수요가 월등히 많은 관계로, 개인 가정 분량까지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공동으로 급식할 수 있는 시설에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배분방침이 정해진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별도 첨부): 상세히, 정확히 기록해 주세요.

제출하시는 생년월일은 중복자 확인 / 인수증과의 확인 후 먹거리 사무국에서 바로 절단기로 폐기하니 양해바랍니다.

 

2) 한기장 배분물량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기관에 한하며, 일반 교회는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회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오니 총회에 보고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시설신고증"을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단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교육과 훈련, 사업, 각종 보고업무 등에 대한 참여도가 낮았던 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인수증 ,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하여 행정적 곤란을 유발했던 기관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김치 지원을 받는 시설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차후 중복지원으로 판정되면 법인과 해당 기관에 어려움을 주니 다른 기관을 위해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중 부스러기 소속은 신청불가)

 

5) 최초 기관의 신청수량과 최종 수령하시는 총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 최대 30통 까지 신청 가능

지역자활센터,노인복지시설,노숙인시설 : 최대 20통 까지 신청 가능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아동,청소년노인) : 최대 15통 까지 신청 가능

푸드뱅크(지역시설 재배분 필수) : 최대 50통 까지 신청 가능

어린이집 제외

민중선교기관, 빈민선교기관, 기존 미지원 기관 우선 배정

그외 최대 10통 규모로 신청 가능

 

6. 인수증 및 결과보고서 : 20171218()오후 6시까지 꼭 보내주세요.

 

인수증/결과보고서 제출방법 - 스캔본을 법인메일로 송부 *양식:첨부파일 참조

인수증(수령증)은 기관에서 받은 총수량을 기재하여 1장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세대에 재배분 한 경우,

개인세대신청서 리스트 맨 우측 끝 칸에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지역시설에 재배분 한 경우, 각 기관 인수증을 모두 취합하여 제출해야 함.

(A4 한 장에 4장씩 붙여서 스캔 제출)

결과보고서 작성시 사진은 수령김치통 전체사진 1, 배분사진 1, 대상자와 함께 먹는 김치사진 1장 필첨. 사업효과/사업평가 각 5줄 이상씩 기재요망.

 

 

본 김장김치 나눔행사는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종단 연합사업이고, 후원사(SK)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전달체계와 정확한 결과보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지만, 일부 기관에서 결과보고 지연 등이 발생하면, 타 종단과의 연합사업을 펼쳐가기에 어려움이 야기되오니, 필히 인수증/결과보고서 제출시한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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