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게시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회의록삭제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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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3 10:40 조회2,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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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에 따라 회의록 게시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회의록은 삭제합니다...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회의록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18. 10. 23.>]
* 회의록 공개 요청 방법 :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사회의록 공개 요청서를 아래의 법인 이메일로 요청(10일 이내 공개)
* 법인이메일 : prok10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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