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장복지재단 2017년 제6차 임시이사회의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0 17:51 조회3,06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017년 제6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공문과 회의록은 각 기관의 메일로도 송부드렸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