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2024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 (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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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09 13:02 조회4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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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과 무관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사)이주민과 함께는 건강권 사각지대 이주민 영유아의 생존 위협요인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2024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의 건강기금 지원을 통해 이주민과 함께(https://somi.or.kr/)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사업목적
이주민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제적, 제도적 요인을 줄임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3. 지원대상
한국에 거주하는 만 7세 이하 이주아동 중 미등록 또는 체류자격이 있으나 건강보험이 상실/중지된 상태인 아동 (2024년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 지원내용
– 의료비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입원 및 수술비,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5. 지원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4. 3. 14.(목) ~ 10. 14.(월) <수시 접수, 매월 1회 선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 하단 양식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접수방법 |
필수 | 1) 지원신청서 [Application] Medical Expenses Assistance for Migrant Infants and Toddlers_2024 2) 기타 증빙서류 이주민과 함께 홈페이지(www.somi.or.kr)에서 상세 내용 참조 | E-mail 신청·접수 |
6.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이주민 영유아 보호자 직접 신청 또는 이주민 지원 단체 및 기관에서 신청
※ 지원대상 및 보호자와 소통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 접수방법 : 이주민과 함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7.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 심사 → 선정안내 → 지원금 입금 → 결과보고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e-mail 신청만 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문의
– 이주민과 함께 김아이잔 팀장
TEL. 051-818-4748|somi3438@daum.net
– 아름다운재단 나눔변화국 변화사업파트 박수진 매니저 | joe04@beautifulfund.org
■ 외국어 버전 모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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