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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24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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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8 15:27 조회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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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4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통해 킹메이커 (https://www.kingmaker.or.kr/)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개요

사업명지원기준지원내용
인큐베이팅하우스

연장지원 [4가정]
지원대상 : 2023 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가정
선정기준 : 주거·생계·양육준비를 위해 월세 연장지원 필요가정
초밀착사례관리(재정관리) 성실 수행가정
킹메이커와의 상담에 의해 연장지원 결정
지원기간 : 1~12개월

신규지원 [4가정]
지원대상 : 임신·출산·양육 중인 청소년부모 가정
선정기준: 119응급지원대상자-통합 자립 장기지원 필요가정
신규신청자-주거관리,사례관리역량(지출내역 및 개별상담) 평가
지원기간 : 1~12개월 ※1회 연장가능 (대상자별 최대 2년 지원)

보증금(최대500만원)
월세(40~45만원)
집기지원(가전, 가구, 생활용품)
초밀착사례관리 1가정-12회 지원

119응급하우스지원대상 : 사각지대 위기 임신·출산·양육 청소년부모 5가정
선정기준 : 주거부재가정, 20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부모, 출산임박 우선순위 지원함
지원기간 : 최대3개월
*거주기간 중 출산 등 영·유아 긴급 보호 사유 발생 시 추가 3개월 1회 연장가능
긴급주거·생계 돌봄지원
출산·양육갈등 상담
초밀착사례관리, 멘토링(주1회)
임팩트 연구사업1. 2019 ~ 2023년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부모지원 사업의 심층분석
2.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사회성과 측정지표 체계구축
3.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 주요연구 결과 도출 및 시사점과 제언사항 도출
연구기간 : 2024.05~2024.10
연구기관 : ㈜임팩트리서치랩

3. 지원내용 

1) 접수기간 : 2024년 5월 1일 ~ 지원 마감 시 
2) 지원 절차

사업명지원절차
인큐베이팅하우스상담신청 >전화상담 >면접심사 >서류제출 >주거지원 > 사례관리
119응급하우스상담신청 >전화상담 >서류제출 > 지원(신속지원) >사례관리

3) 지원 절차별 세부내용

구분방법내용
지원신청홈페이지 접수

1) 킹메이커 홈페이지 >상담> 상담신청서 작성 후 제출
또는 아래 링크로 접수
https://forms.gle/ZkRJzMwAZiejVyAr8

2) 상담신청서 제출 후 킹메이커 카카오톡채널 채팅
⌜신청서제출 완료 ⌟ 문자 발송
킹메이커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pxcJwxb

지원심사전화상담 대면면접1차 전화상담심사
2차 대면면접심사
* 심사 후 2~4주후 결과 발표
제출서류이메일, 우편1차 전화상담심사 후 ⌜주거지원신청서⌟
2차 대면면접심사 후 지원 선정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차 지원금지급 후 ⌜부동산계약서⌟⌜증빙서류

4.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지원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 지원항목 관련 중복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의

–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010-9031-9230 
  카카오톡채널 [킹메이커] 채팅상담 http://pf.kakao.com/_pxcJwxb
– 아름다운재단 청년사업 임주현  jhlim@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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