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빛이나] 여성용품 지원 사업 (연령 확대) ( ~ 매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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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8 15:12 조회8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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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품 지원 사업 (연령 확대)
재단법인 빛이나는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을 장기 후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리대 및 여성용품 키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여성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니만큼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재단법인 빛이나와 함께 동참해 주세요.
1. 후원 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 (2024년 일시 지원 기준, 중학교 1학년 ~ 만 40세)
*2023년 1차 여성용품 지원대상자는 2024년 12월 5일에 2차지원 신청이 마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가정,소녀가장),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인은 차순위에 해당합니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추가 제출 할 것)
2. 지원 내용
○ 생리대 및 여성용품 키트 후원 (1인기준 / 6개월 분량)
1) 생리대 (중형 6 + 대형 4 + 오버나이트 3 + 팬티라이너 3 = 총 16팩), 여성청결제, 템포
2) 여성용품 키트 후원 (생리컵, 파우치 등)
○ 1회 후원 물품 : 생리대 16팩(6개월 분량) + 여성청결제 + 템포
최종 후원 물품 : 생리대 16팩(6개월 분량) + 후원자 선물(여성용품 키트 구성)
* ex) 2023년 11월 1차 수령 대상자의 '2차 여성용품 발송'은
2024년 5월5일 까지(7개월차) 일주일 이내 발급한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빛이나 키트를 발송해드립니다.
3. 대상 별 제출 서류 →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후원품이 발송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복지 사각지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기숙사 거주시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증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4. 신청 방법 (제출 마감일: 매월 5일)
1) 지원대상자
○ 지원 대상의 경우 본인이 속한 대상관련 서류 확인 후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서류 안내
○ 모든 서류 : 발급 일주일 이내 서류 제출 (지원대상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누락시 제외 됨)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세대주의 이름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에 정보가 있어야 함
○ 지원대상자 : 주민번호 전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후원자
○ 빛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 신청.
○ CMS 자동이체 신청서 제출 필수 (납부일 : 매월 15일 고정)
○ 기타 생필품 제공 가능.
○ 1년 이상 후원 후 증서 요청시 발급 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후원자 신청 마감 : 전달 6일 부터 다음달 5일까지 상시 신청 가능
○ 후원자 납부일 : 매월 15일
3) 신청 및 발송 기간 안내
○ 지원대상자 신청 마감 : 매월 5일
○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매월 10일 이내 개별 연락
○ 지원대상자 물품 발송일 : 매월 20일
* 해당일이 연휴의 경우 전일 또는 익일에 발송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
※ 문의처 : Tel. 02-548-9191 E-mail. shiny.supp@gmail.com 카카오채널 '재단법인 빛이나'(Click)
※ 문의시간 : 평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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