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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4 효성 비장애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 ~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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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04 10:20 조회1,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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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 및 심리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기간 : 2024년 7월 ~ 2025년 2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7일(월) ~ 6월 20일(목)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만18세이하)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이하의 비장애형제·자매 (2006 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심리치료비, 학업을 위한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 인원 : 15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 신청서에 교육비, 심리치료비 체크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아동 본인이 작성) / ※ 교육비 신청시에만 작성 (심리치료비 신청시에는 작성X)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3년 서류제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아동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서류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선택 서류
- 교육비 신청 시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22년 3월 이후)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심의위원심사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4년 5월 27일(월) ~ 2024년 6월 20일(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4년 5월 27일(월) ~ 2024년 6월 20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1차 서류평가

2024년 6월 21일(금) ~ 2024년 6월 26일(수)

제출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4년 6월 말 예정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4년 7월 ~ 2025년 2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

출석증빙서류,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후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종결 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안선영 과장(02 6395 7121 /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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