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 2025년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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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6 10:46 조회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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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 - 87호
2025년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대안교육기관
o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이 일 평균 10명 이상인 기관에 한함
※ 등록 진행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함(등록 신청서 등 소명자료 제출), 단 2025. 6. 30까지 미등록 기관은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지역아동센터
o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지역아동센터
- 이용자 중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인원이 일 평균 10명 이상인 센터에 한함
2. 유형별 기준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따른 지원금 신청 한도액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따른 지원금 신청 한도액
3. 지원항목 및 기준
※ 재단 지원금과 지자체(교육청 포함) 보조금은 중복 신청 불가함
4.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참조)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다.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 등록이 진행중인 경우 소명자료 제출
마. 지역아동센터 고유번호증
바. 근로계약서(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사. 이력서(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아. 최근 3개월 근무상황부(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자. 입학원서(대안교육기관),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지역아동센터)
o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에 한함
차. 북한이탈주민확인서(자녀인 경우 부(모)의 확인서)
o 부(모)의 확인서 상단에 자녀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제출
(예: 박OO/2002년 3월 20일)
카. 최근 3개월 출석부(카드 태그 출석 시 출퇴근 기록)
o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를 표시하여 제출
타. 임대차계약서(임차료가 신청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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