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4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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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2 10:14 조회1,8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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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정부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장 변화에 맞춰 양육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기 자녀의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이성근 |
1. 공모 대상: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2. 공모 주체 :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신청 기간 : 2024.2.26.(월) ~ 2024.3.8.(금) 16시까지 (12일간)
4. 신청방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 e나라도움 대민홈페이지 → 공모사업찾기 → 신청사업 선택 → 공모신청바로가기
• e나라도움 매뉴얼 참조: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5. 사업기간:선정일 ~ 2024.12.31.
6. 모집기관 및 지원금액 : 총 지원금 5,700천원
교육과정 |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 | 참가대상 | 모집 기관 | 지원금액 (기관당) | 목표 (기관당, 최소) |
영유아 부모교육지원 | 만0세~6세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2개소 | 10,400천원 | 실인원 50명 연인원 130명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만12세~18세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2개소 | 9,700천원 | 실인원 70명 연인원 160명 |
성인권 교육지원 | 전연령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 종사자 등 | 2개소 | 8,400천원 | 실인원 50명 연인원 100명 |
*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근거하여 교육과정별 대상자 기준을 제시함.
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지역센터와 필히 논의하여 일부 조정 가능
* 교육과정 중복신청 가능
7.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공고일 현재 인천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있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8. 제출서류
- 공문
- [서식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 [서식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 붙임1. 사업계획서
└ 첨부1.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 첨부2. 프로그램 운영 예산서
└ 첨부3. 강사 명단
- (공통)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해당 시)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면접심사용 PPT 발표자료(5분 이내)
※ 유의사항:
- 공모 기간 내 제출서류 수정 가능하나 종료된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
- 반드시 첨부된 최근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공모문 및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할 것
- 제출서류 누락,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9. 선정심사
○ 심사일정: 2024.3.14. 예정
- 평가기준 : 수행기관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
- 평가방법 : 기관별 프리젠테이션(5분이내) 및 질의응답
* 심사일정 기관별로 연락 예정이며, 일정변경 될 수 있음.
10.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및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미선정 기관에 대한 개별통지는 생략
11. 유의사항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함.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역센터 모니터링 결과 사업수행을 적절히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12. 문의
- 영유아 : 개인별지원팀 이소원대리/김희진A대리 (070-5089-1971)
- 성인전환기 : 개인별지원팀 이빛나대리/천은별대리 (032-715-4378)
- 성인권 : 권익옹호팀 최원정팀장 (032-715-4375))
※ 추가 첨부파일 홈페이지 참조 보기 | 새소식 | 인천지역센터 (bro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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