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24년 1월 신청안내 ( ~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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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0 10:24 조회2,5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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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접수]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6차년도)' 신청안내_신한금융그룹 지정위탁
사업안내 자료 및 설문지 양식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으니, 변경된 내용 확인하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후원처: 신한금융그룹 / 사업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신청기관 검색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신청안내-신청기관 검색 순으로 검색 먼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이 아닌 pc버전으로만 검색가능합니다.
http://www.shinhan-hope.com/web/main.jsp
1. 사업 소개 및 목적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기상황을 완화하여 희망을 갖고 더 좋을 내일, 더 안전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 지원 항목 및 지원 내용 :
- 주거비 :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금, 주거비, 이사비 등
- 생활비 : 긴급 생활비
-교육양육비 교육비(자녀), 양육비, 재기교육비
-의료비: 수술비치료비심리치료비검사비보장구, 간병비
-재해재난 구호비
*목별 및 세목별 최대 지원 금액 상이
* 1인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재해재난구호비의 경우 1,000만원 신청 가능)
3. 조건: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과 재기 목표가 있는 개인 및 가정(이상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자문위원 전원 또는 당연식 자문위원을 통해 결정하여 지원 가능)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가정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안내:
개인이 아닌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규정에 따라
사업비 전용 통장(0원 처리) 개설이 가능한 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검색은 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신청안내-신청기관 검색 순으로 검색 먼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이 아닌 pc버전으로만 검색가능합니다
5.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4년 5월 (상시신청)
차수 | 1월 접수기간 |
116차 | 1월 8일(월) ~ 1월 12일(금) |
117차 | 1월 15일(월) ~ 1월 19일(금) |
118차 | 1월 22일(월) ~ 1월 26일(금) |
119차 | 1월 29일(월) ~ 2월 2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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