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메가스터디 비장애형제 교육 지원사업 안내 ( ~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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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8 10:49 조회2,5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식]2024 메가스터디 비장애형제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신규.hwp (140.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8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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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메가스터디교육(주)와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2월 7일(수)
■ 지원 대상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만 18세 이하 중·고등학생 비장애 형제자매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고등학생 :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 온라인 전과목 무료 수강권(60만 원 상당+교재캐쉬 20만 원)
· 중학생 : 엠베스트(www.mbest.co.kr) 온라인 전과목 무료 수강권(120만 원 상당)
· 공통 : 선정된 중·고등학생 전원 메가스터디·엠베스트 전용 태블릿 무상 제공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 지원 인원 : 75명(중등 35명, 고등 40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제출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purme.org) - 사업소개 - 장애가족지원사업 - 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학생이 직접 작성)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 뒤 사본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택 서류
-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22년 3월 이후)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심의위원평가 진행)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2024년 12월까지(고3은 11월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재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반준영 간사 (02-6395-7018 / bjy0417@purme.org)
■ 자세한사항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참고 http://purme.org/board/distribution/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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