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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하나금융나눔재단] 2024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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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9 13:30 조회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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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10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31일(수)  / 이메일 접수(shj0923@purme.org)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2006년 1월 1일 생~)
(만 5세 이하의 경우 장애 미등록 어린이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 단, 도수치료 신청 불가(소견서 첨부해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공모 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병원)등 (보호자 개인신청 불가)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가족 소통, 특이사항 전달, 서비스 모니터링, 종결보고, 서류 취합 등
-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모든 공통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현재 장애아동의 건강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4)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직장근로자 _최근 3개월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_최근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_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2023)
(보호자서류로 제출)

* 추가 선택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제출

(복지카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선택 제출)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지원신청 및 접수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31일(수)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1차 서류평가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2월 7일(수)제출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4년 2월 8일(목) ~ 2024년 2월 21일(수)

_예정

전문 심사위원 평가
지원자 선정발표

2024년 2월 26일(월)_예정

* 변동 될 수 있음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별도 선정 안내 예정)

치료 진행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4년 3월 ~ 2024년 10월)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 지원금 소진 및 사업 종료 후 2주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되며, 기간 소급적용 안됨)

- 치료비는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신청(shj0923@purme.org)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신혜정 대리 (shj0923@purme.org) / 02-6395-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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