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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재단] 2024년 우양재단 무료급식 대기자 먹거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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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3:42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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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대기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언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채로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우양재단에서는 이러한 무료급식 대기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신청자격(필수)

  • 전국 노인복지관 및 종합복지관(센터 등 신청 불가 / 고유번호증상 '복지관'만 신청 가능)
  • 무료급식 중 '식사배달(밑반찬배달사업 포함)'을 진행하며 해당 사업에 대기자가 있는 기관(경로식당 대기자는 제외)
  • 2025년 사업을 위해 복지관 자부담(30%) 편성이 가능한 기관
  • 사업 종료 후 본 재단이 요청할 경우, 본 재단의 어르신결연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기관

        ※ 노인결연사업 안내 참조 클릭

2) 무료급식 대기자 중 대상자 기준

  • 식사배달(밑반찬배달사업 포함) 대기 상태인 70세 이상 독거노인(필수)
  • 대상자 중 사연공개 및 사진촬영 등 동의가 가능한 노인(필수)
  • 타 기관의 먹거리지원사업과 같은 유사 사업을 받고 있지 않는 노인
  • 필수 기준을 충족하고 결식 우려가 높은 노인(신청서에 자세히 기재)

        ※ 이전 본 재단의 2023년 무료급식 대기자 먹거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새로운 대상자를 추천해야 함

 

3) 선정기관 수 : 10기관

 

4) 선정인원 수

  • 기관당 5명~10명(최대 10명까지 가능)
  • 선정 대기자가 기관 무료급식 대상자로 전환되었을 시 신규충원하지 않음

 

5) 예산액

  • 사업 대상자를 위한 예산은 재단(70%), 신청기관(30%) 매칭 형태로 진행
  • 예산 지원액 참조

         ※ e.g. 1개 기관에서 7명 신청할 경우 7명 x 60,000원 x 9개월 = 3,780,000원

         ※ 3,780,000원 중 재단 지원액(70%) 2,646,000원 + 신청기관 자부담(30%) 1,134,000원

 

6) 지원 내용 및 예산 편성

[재단 사업비 70% 예산으로 편성]

  • 1인당 6만원 상당 먹거리 꾸러미 제공(선정 기관에서 자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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