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겨울방학 결식우려 아동 건강식 지원 사업 모집(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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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4 10:29 조회2,6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외용 SLF2023-32]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결식 우려아동 건강식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요청.pdf (315.3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4 10:29:06
- 붙임1.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결식우려 아동 건강식 지원사업 안내문23년 겨울방학.pdf (83.8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4 10:29:06
- 붙임2.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결식우려 아동 건강식 지원사업 추천 리스트 양식.xlsx (3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4 10:29:06
- 붙임3.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결식우려 아동 건강식 지원사업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pdf (77.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4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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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에서는 겨울방학으로 인해 돌봄 공백에 노출 된 서울시 및 경기, 인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식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아이들의 겨울방학 기간인 (2024. 01. ~ 02.) 두 달 간 진행 될 예정이며 지원되는 건강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과 입맛을 고려하여 영양 있고 맛있는 식단으로 제공됩니다.
■ 사업 개요
가. 주 관: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나. 사 업 명: ‘결식우려 아동 건강식 지원 사업’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다. 사업목적: 방학기간 중 돌봄 공백에 노출된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결식을 예방하며 건강 식단 지원을 통해 아동의 신체발달 및 정서적 안정감 향상을 도모함
라. 사업대상: 저소득 가정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000가정 (서울,경기,인천 지역 한정)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5세 미만 신청 지양)
- 지원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의 이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마. 내 용: 주 1회 건강 식단 정기 배송 (총 8회)
바. 배 송: 새벽 배송 및 택배 배송을 통해 대상자의 집 앞으로 바로 배송 (새벽 배송 불가 지역, 대상자가 원하는 곳은 일반 택배로 발송)
사. 신 청: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유관기관의 추천서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공문 제출
※ 2022년 12월 22일 16:00 까지 제출 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기관당 최대 10명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인원 중 일부만 지원받게 될 수 있음.
아. 문 의: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김지은 대리 (02-772-9758, jieun.kim@shlifefound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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