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3차(강원) 선정 모집 공고(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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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5 09:33 조회2,48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민간서비스인증기관 신규 3차강원 선정 모집 공고.pdf (22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5 09:33:36
- [붙임 1, 2, 3]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4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5 09:33:36
- [붙임 4] 전문상담기관 상담사 자격 기준.pdf (11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5 09:33:36
- [붙임 5] 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평가 기준.pdf (77.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5 0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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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2023-37호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3차(강원) 선정 모집 공고
2023년 12월 4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
1. 사업 개요
● (선정지역) 강원도 내 2개 지역(강릉시, 춘천시)
● (선정개소수) 2개소
● (협약기간) 2024. 1. 2. ~ 2024. 12. 31.
* 추후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결과, 지역센터 신규 설치 등에 따라 협약 기간 및 유지 여부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 (목적)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상담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대상)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도박중독자 및 가족
● (협약내용)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비용 지급
* 정규상담(내소) 70천원, 회복평가(전화) 20천원
3. 신청자격
● 시설운영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기관
●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 도박중독 상담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 기관
* 전문상담기관의 도박중독 상담사 등록 시, 도박중독 치유상담사 양성과정 수료 필수
● 상담료 정산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기관
4.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12. 4.(월) ~ 12. 15.(금) 18:00
* 당일 마감 시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담당자에게 제출 분에 한함
● (제출서류) 아래 각 항목을 각 1부씩 제출
- 인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별도 자료 제출)
- 기관 시설 설명 및 사진 자료 (별도 자료 제출)
- 사업 계획서 (대표 및 직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별도 자료 제출))
* 경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인정하는 자격 취득 이후의 상근 경력만 인정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미수료일 시, 차후연도 수료 필수)
- (2차 온라인 현장실사 및 발표 대상 기관)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발표 자료(PPT 및 pdf)
● (제출방법) E-mail로 제출
- (담당자) 치유재활지원팀 김경아 주임 /kakim2022@kcgp.or.kr (T.02-740-9086)
5. 선정심사
●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 진행
* 2차 온라인 현장실사 및 발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선정하되, 동일 지역에서 평가 결과 동점인 경우 상담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우선 선정
● (심사기준) 기관접근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 구비 여부,
기관 인력의 상담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 (심사일정)
- 선정공고 및 접수 : 2023. 12. 4. ~ 12. 15.
- 서류심사 : 2023. 12. 18.
- 현장실사 : 2023. 12. 20.
- 선정결과 발표 : 2023. 12. 22.
- 업무협약 체결 2024. 1. 2.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선정 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 전문상담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은 협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함.
● 예방치유원 보조사업 등 공정영역의 상담분야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상담사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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