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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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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8 09:40 조회2,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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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희귀질환 의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입원치료비 및 의료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경제적지원

 

#치료중

지원내용

 >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입원치료비 및 의료보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

19세 이하 희귀질환 환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자 대상질환 확인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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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 800만원

의료보조비 200만원 (의료보조기구 사용자에 한함) 

  • 복수 신청 가능
  • 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조혈모세포이식 및 소아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지원과정

 >

상담 > 서류제출 > 심사 > 결정 > 지원 

  • 수시로 접수합니다. (매월 3째주 수요일 서류제출, 월1회 지원, 12월 13일 서류 접수 마감

유의사항

 >
  • 본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후,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서류는 신청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호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재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원본 서류 요청 시 개별 전화 드립니다. 
  • 구비서류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타단체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내용서류

 >
  1. 온라인 신청서 신청서 바로가기
  2. 진단서 혹은 의료진 소견서(의료보조비 신청의 경우 의료보조기 사용 기재 필수) / 질병분류(KCD)코드 기재 필
  3. 환아사진 1매 (후원처 보고용, 외부 유출되지 않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전체)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가족성원 중 건강보험 세대주로 되어 있는 모든 성원 제출  
  7. 재산관련서류  
    - 세목별(미)과세증명서(재산세 및 자동차세 항목 포함 전국 / 19세 이상 모든 성원 제출)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해당자)
    - 무료임대: 무료임대확인서(기관양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자동차 보험증권, 부채증명서 (해당자)
  8. 기타 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 전체가 수급자 및 차상위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관련 증명서 제출 (5,6번, 세목별과세증명서 미제출)

파일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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