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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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8 09:40 조회2,4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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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제적 지원
희귀질환 의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입원치료비 및 의료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경제적지원
#치료중
지원내용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입원치료비 및 의료보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지원액
입원치료비 800만원
의료보조비 200만원 (의료보조기구 사용자에 한함)
- 복수 신청 가능
- 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조혈모세포이식 및 소아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지원과정
상담 > 서류제출 > 심사 > 결정 > 지원
- 수시로 접수합니다. (매월 3째주 수요일 서류제출, 월1회 지원, 12월 13일 서류 접수 마감)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후,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서류는 신청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호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재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원본 서류 요청 시 개별 전화 드립니다.
- 구비서류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타단체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상담안내
신청내용서류
- 온라인 신청서 신청서 바로가기
- 진단서 혹은 의료진 소견서(의료보조비 신청의 경우 의료보조기 사용 기재 필수) / 질병분류(KCD)코드 기재 필
- 환아사진 1매 (후원처 보고용, 외부 유출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전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가족성원 중 건강보험 세대주로 되어 있는 모든 성원 제출
- 재산관련서류
- 세목별(미)과세증명서(재산세 및 자동차세 항목 포함 전국 / 19세 이상 모든 성원 제출)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해당자)
- 무료임대: 무료임대확인서(기관양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자동차 보험증권, 부채증명서 (해당자) - 기타 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 전체가 수급자 및 차상위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관련 증명서 제출 (5,6번, 세목별과세증명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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