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고속도로정학재단] 2023년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지원 안내 (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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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2 17:49 조회2,37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_2023년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지원 안내문.hwp (58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2 17:49:37
- 2_2023년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hwp (5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2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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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후 재활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희망드림」 프로그램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ο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노선정보’ 항목 참고]
ο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선발인원 : 50명
※ 인원 초과 시 ① 고속도로 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가구 → ② 최근 발생한 사고 순으로 선발
3. 지 원 금 : 재활보조금 200만원
4. 신청서 제출
ο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ο 접수기간 : 2023. 11. 1(수) ~ 12. 3(일)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ο 재활보조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첨부양식 활용>
※ 금년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가구의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만 제출 가능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여 심사 예정)
ο 생활형편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1부
ο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ο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가구의 경우 해당 서류 생략 가능
ο 고속도로 사고사실 확인서류 1부
-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건설·유지관리 사고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1부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가구의 경우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위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원 판결문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ο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필요 시>
※ 모든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고속도로 사고 여부 증빙 불가 시 지원대상 선발 불가
6. 지급시기 : 12월 예정
7. 문의 및 확인처
ο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hsf.or.kr
ο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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