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고속도로정학재단] 2023년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지원 안내 ( ~ 12/03) > 복지소식

본문 바로가기

복지소식

복지소식

[(재) 고속도로정학재단] 2023년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지원 안내 ( ~ 12/0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2 17:49 조회2,3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후 재활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희망드림」 프로그램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ο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노선정보’ 항목 참고]

  ο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선발인원 : 50명

    ※ 인원 초과 시 ① 고속도로 장학금 수혜경험이 없는 가구 → ② 최근 발생한 사고 순으로 선발

3. 지 원 금 : 재활보조금 200만원

4. 신청서 제출

  ο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ο 접수기간 : 2023. 11. 1(수) ~ 12. 3(일)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ο 재활보조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첨부양식 활용>

    ※ 금년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가구의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만 제출 가능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여 심사 예정)

  ο 생활형편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1부

  ο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ο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가구의 경우 해당 서류 생략 가능

  ο 고속도로 사고사실 확인서류 1부

    -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건설·유지관리 사고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1부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가구의 경우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위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원 판결문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ο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필요 시>

    ※ 모든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고속도로 사고 여부 증빙 불가 시 지원대상 선발 불가

6. 지급시기 : 12월 예정

7. 문의 및 확인처

  ο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hsf.or.kr

  ο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본부
☎ TEL: 02-998-7614~5     ☎TEL: 02-6351-7616~8     E-mail: prok10030@hanmail.net     Fax: 02-998-7665
COPYRIGHT © 2017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