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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열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공모 안내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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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26 10:00 조회2,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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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사업목적

○ 청소년 대상 알코올마약류인터넷도박 등 중독 예방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 중독 조기 예방 및 관리(회복)를 통해 중증 중독만성화재발 방지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특화’ 중독 관리 체계 구축

주요

사업내용

○ 주 사업대상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콘텐츠 개발 및 시행

  ① 알코올 ② 마약 등 약물 ③ 도박 ④ 인터넷 ⑤ 4대 중독 외 담배(니코틴), 디지털 기기 등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계획서 내에 제시되어야 함.

※ 각 중독 유형을 모두 포함해도 되고 지역별대상별 특성에 따라 특정 중독에 집중하는 것도 

   가능함.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전문 강사 양성

- (필요시청소년 또래상담가 양성중독 관련 동아리 구성 등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중독 관리 체계 구축

학교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쉼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청년센터군부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 및 지원

청소년 중독에 대한 개입 실시(고위험군 치료사례 관리가족 교육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 대응 역량 강화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지원

중독 영역에 대한 사업 실무자 및 실무 책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중독 영역 전문가 자문 및 개별 슈퍼비전 지원 등

신청자격

○ 청소년의 중독 예방 사업 수행이 가능한 컨소시엄

사업의 특성상 지역 내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 컨소시엄 형태가 필수사항임.

지역 내 청소년의 중독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단체 참여가 요구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 기관/단체/시설의 컨소시엄 필수

※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의 아젠다 해결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다음에 해당하는 곳은 제외

신청마감일 기준본 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 대상 기관

본 회 배분규정」 5조의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5조의3(배분제외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7.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사업기간

○ 2024. 2. 1 ~ 2027. 1. 31 (3)

※ 매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고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 등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예산

○ 총 예산규모 : 3년간 총 60억원

기관별 신청한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2억원 이내 (3년간 최대 6억원 이내)

   ※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전담인력 인건비사업비관리운영비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책정

인건비 목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기관 자부담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예산 편성 가능

기관·단체의 자산성 물품 구입 지양

※ 기타 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에 의함 (별첨2.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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