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 본부] 2024년 자유 공모사업 공고 안내 (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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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27 10:28 조회2,6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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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공모사업’은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가족돌봄아동, 보호대상아동, 이주배경아동, 위기영아,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가족돌봄아동 - 보호자의 질병(장애, 정신질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호자를 돌보고 있는 아동 - 장애, 질병, 정신건강 및 알콜중독 등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적으로 간병하고 돌보는 아동 - 고령의 조부모, 장애 혹인 질환을 가진 부모에 대한 돌봄이나 생계 문제로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아동 -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민 2세대 가정에서 부모의 통역사 역할을 하는 아동 - 부모를 대신해 가사를 담당하고 어린 동생을 돌보는 아동 - 가사 서비스 결제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아동 - 보호자의 질병으로 자립 및 학업 유지가 어렵거나 발달단계에 맞는 성장이 어려운 아동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사각지대(장애인시설 등) 아동 - 가정위탁보호아동(전문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보호/일시가정위탁보호)
※ 이주배경아동 - 국제결혼가정자녀(국내출생): 부모 중 한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다문화가정의 자녀), 국내출생자이며 한국인 - 국제결혼가정자녀(국외출생): 부모 중 한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외국출생자로 어느정도 성장 후 한국에 입국(중도입국청소년), 귀화를 통한 한국국적자와 외국국적자 모두 존재 - 외국인가정자녀(국내출생, 국외출생):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가정의 자녀, 본인의 국적이 외국국적(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자녀 포함 등) - 탈북배경아동(남한출생):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가정의 남한출생 자녀 - 탈북배경아동(북한출생): 북한에서 출생한 후 탈북한 아동 - 탈북배경아동(제3국 출생): 부모중 한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부모는 외국인, 남한,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중도입국청소년)
※ 위기영아 - 위기임산부: 이혼·사별·가정폭력 또는 미혼 상태로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 등이 있어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 위기영아: 위기임산부가 출산·양육하는 만 36개월 이하 위기아동
※ 자립준비청년 - 만 19세~만 24세인 보호종료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 만 24세가 이상이어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연장 중인 아동은 사업대상에 포함(군 복무, 휴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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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개요
1) 공 고 명: 2024년 초록우산 자유 공모사업
2) 사업내용: 자유주제(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
3) 신청대상:
- 아동을 주 대상으로 비영리사업을 펼치고 있는 법인, 기관, 단체, 시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에 한하여
가능
4) 신청기간: 2023. 10. 25.(수)~2023. 12. 1.(금)
5) 심사기간: 2023. 12. 4.(월)~2023. 12. 22.(금)
6) 최종발표: 2023. 12. 27.(수) 재단 홈페이지 게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안내 예정)
7)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초록우산 홈페이지 >참여 > 공모사업 > 해당공고)
3. 문 의
구분 | 내용 | |
전화 | 02)799-0383, 0389 초록우산 복지사업본부 공모사업 담당자 | |
홈페이지 | 초록우산 홈페이지 >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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