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공모 안내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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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26 10:00 조회2,5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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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명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 |
사업목적 | ○ 청소년 대상 알코올, 마약류, 인터넷, 도박 등 중독 예방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 중독 조기 예방 및 관리(회복)를 통해 중증 중독, 만성화, 재발 방지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특화’ 중독 관리 체계 구축 | |
주요 사업내용 | ○ 주 사업대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콘텐츠 개발 및 시행 ① 알코올 ② 마약 등 약물 ③ 도박 ④ 인터넷 ⑤ 4대 중독 외 담배(니코틴), 디지털 기기 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계획서 내에 제시되어야 함. ※ 각 중독 유형을 모두 포함해도 되고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따라 특정 중독에 집중하는 것도 가능함. -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전문 강사 양성 - (필요시) 청소년 또래상담가 양성, 중독 관련 동아리 구성 등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중독 관리 체계 구축 - 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청년센터, 군부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 및 지원 - 청소년 중독에 대한 개입 실시(고위험군 치료, 사례 관리, 가족 교육 등)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 대응 역량 강화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지원 - 중독 영역에 대한 사업 실무자 및 실무 책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중독 영역 전문가 자문 및 개별 슈퍼비전 지원 등 | |
신청자격 | ○ 청소년의 중독 예방 사업 수행이 가능한 “컨소시엄” - 사업의 특성상 지역 내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 컨소시엄 형태가 필수사항임. - 지역 내 청소년의 중독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단체 참여가 요구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 기관/단체/시설의 컨소시엄 필수 ※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의 아젠다 해결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다음에 해당하는 곳은 제외 - 신청마감일 기준, 본 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 대상 기관 - 본 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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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2024. 2. 1 ~ 2027. 1. 31 (3년) ※ 매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 등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예산 | ○ 총 예산규모 : 3년간 총 60억원 - 기관별 신청한도 :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2억원 이내 (3년간 최대 6억원 이내) ※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책정 - 인건비 목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기관 자부담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예산 편성 가능 - 기관·단체의 자산성 물품 구입 지양 ※ 기타 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에 의함 (별첨2.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 |
진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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