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2024년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 ~ 10/17) > 복지소식

본문 바로가기

복지소식

복지소식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2024년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 ~ 10/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4 14:29 조회25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서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협의회 사회공헌실에서는 서울시 내 긴급위기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24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가사업명 : 2024년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2)

 나지원대상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며 법정지원으로도 위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노원구 제외)

    노원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동일한 노원교육복지재단’ 의 삼정 SOS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제외함.

 다지원내용 가구당 긴급 주거비 최대 200만원

 라신청기준 : ‘항 24개구(노원구제외거주자로서 아래 항목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소득기준 소득일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필수)

   2) 재산 주택임대보증금자동차부채 등을 포함한 산정금액이 310백만원 이하

   3) 긴급지원 대상이 본 사업 지원 내용과 동일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지원받는 경우 내부 위원회를 통하여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마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바신청방법 서울특별시 관내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및 동주민센터만 신청 가능하며이메일 (smcsw@s-win.kr)로 신청

   신청기관 대상 요청사항사업비 수령 및 결과보고

 사신청기간 : 2024. 9. 23.() ~ 10. 11.() (마감일 18:00 메일 도착분에 한함)

 아신청방법 우리 협의회 사무국 1차 적격 판단 후 2차 내부 위원회을 통하여 선정

 자선정가구 수 : 2차 모집이므로 잔여 예산 내 지원 예정 (사업대상자의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2~5가구 선정 예상)

 차문의 사회공헌실 신유리 주임(02-2021-176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본부
☎ TEL: 02-998-7614~5     ☎TEL: 02-6351-7616~8     E-mail: prok10030@hanmail.net     Fax: 02-998-7665
COPYRIGHT © 2017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