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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4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안내 ( ~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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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8:24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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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1일 (월) ~ 12월 18일 (수)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3.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자부담

 

■ 신청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신청 서식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원칙(기획지원팀 안선영대리 sy0121@purme.org)

 

■ 제출서류 (서류 발행일자: 2024.08월 이후 발행서류 제출)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

⋅ 신청서(하단 파일 참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하단 파일 참고)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직장근로자(택1)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해당서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3)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복지카드 사본(가족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 / 질병 소견서(진단서)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

 

■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 

대상 아동 1명당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 당 1개의 파일로 나누어 제출
- 낱장의 jpg, png 등 이미지 파일형식 발송 시 미제출로 간주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선정기관에 한해 별도 안내 및 서식 E-mail 발송]


■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사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 신청 및 접수

2024년 11월 11일 (월)~

2024년 12월 18일 (수)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2025.1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선정기관에 한해 공문 및

종결보고 서식 발송)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2월 내

 

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

3월 ~ 5월 중

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

보조기구 전달

6월 ~ 8월 중

-

결과보고

6월 ~ 8월 중

보조기구전달 후 2주 이내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 간(2023년 1월 1일 이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Ex, 재활치료, 특기적성, 의료비, 정형신발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안선영 과장 (sy0121@purme.org / 02-6395-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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