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2023년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2023.08~2024.01 매월 2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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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7 11:31 조회2,6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참고-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전국-사회복지관-명부.xlsx (52.6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8-17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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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업명 :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 본 사업은 두나무, JB우리캐피탈, 마녀공장, 안랩, 아띠기금, 승한파운데이션기금, 손정희의열매들기금, 교육영역기금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www.kaswc.or.kr)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1)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18세 ~ 만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2) 지원연령 : 만18세 ~ 만 28세
3) 소득기준 : 수급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2023년 현재 외부유사 지원사업 및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지원자
: 2021, 2022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기 지원자
3.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 지원인원 |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70명 |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
긴급지원금 | 최대 5명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추후 별도 공지예정) |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지원 | 생계비 | – 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 생활안정지원금 : 최대 300만원* |
주거비 |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 ||
의료비 | – 병·의원 진료비, 입·통원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 ||
교육 |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
※ 지원금 필수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과진료 및 성형비용)지원 불가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포함) 등 지원 불가 ○ 생활안정지원금* –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한 문제 및 위기해소가 가능한 자립준비 청년(70명) – 4가지 영역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영역 중복신청 가능) ○ 긴급지원금**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최소 2가지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당면한 문제해결 및 위기 완화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최대 5명)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 중 추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금 대상자 추가 선정(신청방법 별도공지 예정) |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1월
– 신청기간: 매월 20일까지
※ 지원금 조기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전국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기관 등 자립준비청년 사업 수행 및 사례관리 가능한 시설 및 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아래 전국 사회복지관 리스트 참조)
[참고] 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전국 사회복지관 명부
지역 내 사회복지관, 자립전담기관 등 | ▶ | 필요서류 구비 및 제출 | ▶ | 청년 상담 및 서류 검토 | ▶ | 각 기관에서 협회로 신청 및 서류 제출 |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 신청 기관 | 신청 기관 |
3) 제출서류
구분 | 접수방식 | 제출서류 |
필수 | 이메일 | ①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① 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②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⑥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신청요약표
4) 제출 방식 : 이메일
– 이메일 : kaswc-fund3@daum.net
– 파일명 : 2023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신청_000(기관명)
※ 기관당 1명 이상 신청 시 신청자 별로 하나의 PDF 파일로 분류하여 제출
5) 소득 서류
자격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국민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참고_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
2인 | 3,457,000 | 12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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