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2023 청소년 교육비 지원사업(~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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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7 11:38 조회2,6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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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3 청소년 교육비 지원사업
※ 본 사업은 KT&G장학재단 지원을 통해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http://www.jikimi.or.kr/)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항목 |
교육비 | • 전국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거주 중인 만 17세(2006년)~만 24세(1999년) 청소년 총 60명 • 현 쉼터 잔여 입소기간이 5개월(2023년 9월~2024년 1월) 이상인 자 | 1인 최대 200만원 | • 교육비(160만원) :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특별확동비, 교재비, 검정고시학원비, 자격취득 및 기술교육 학원비 • 학습보조비(40만원) : 교통비,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비, 시험응시료, 피복비 등 |
학습환경개선비 | • 시설 내 학습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국 중장기청소년쉼터 총 00개소 | 1개소 최대 150만원 | • 책상/의자, 공부방 도배장판, 학습보조기구(스탠드, 줌 카메라 등) 항목 중 신청가능 |
※ 2023년 아름다운재단 및 타 민간단체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장기청소년쉼터 필요에 따라 교육비 또는 학습환경개선비 중 택 1하여 신청하거나, 2가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학습환경개선비 지원쉼터 선정시, 교육비 지원 청소년이 있는 쉼터를 우선 선정합니다.
3.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7일(월) ~ 8월 18일(금) 17시
2) 신청방법 : 사업수행이 가능한 전국 중장기청소년쉼터를 통해 신청서류 이메일제출
※ 파일명 : 2023 청소년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_000(이름)
3) 접수처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youthshelter7@naver.com
4) 제출서류
접수방식 | 제출서류 | |
이메일 | 교육비 | ① 청소년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 |
학습환경개선비 | ① 학습환경개선비 신청서 [양식] 학습환경개선비 신청서_시설작성 ② 기관 고유번호증 |
※ 소득확인서류
자격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국민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민센터 |
차상위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아동)수당대상자증명서 | ||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4.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지원신청 | 2023년 8월 7일(월) ~ 8월 18일(금) 17시 | |
서류심사 | 2023년 8월 21일(월) ~ 8월 30일(수) | |
지원자 선정발표 | 2023년 8월 31일(목) | ※ 아름다운재단 및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 |
지원자 OT | 2023년 9월 1일(금) 19시 | ※ 온라인(줌) 오리엔테이션 ※ 필수참석 |
교육비 지원 | 2023년 9월 1일(금) ~ 2024년 1월 31일(수) | ※ 2024년 2월 지원쉼터 결과보고서 제출 |
학습환경개선비 지원 | 2023년 9월 1일(금) ~ 11월 30일(목) | ※ 2023년 12월 지원쉼터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회 | 2024년 2월 | ※ 구체적 일정 추후공지 예정 |
※ 상기일정은 사업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뢰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선정 이후 활동(지원자 OT, 결과평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6. 문의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김나연 간사 02-403-9171 / youthshelter7@naver.com
–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 청년사업파트 서지희 02-6930-4558 / seojihee@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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