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방건강재단] 저소득 유방암 환자 수술치료비 지원 사업 (~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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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8 11:50 조회2,4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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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방건강재단의 유방암 수술치료비 지원사업은 유방암 환우들의 수술비, 항암치료비 등의 치료비를 지원하므로 환우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지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1.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수술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등 유방암 관련 치료비(입원 및 외래 진료비 포함),
2) 지원 금액 : 1인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지원 / 외국인의 경우 동일
3) 지원 및 청구 기간 : 2023년 5월 29일~2024년 4월 30일 (12개월)
2. 지원 대상
1)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유방암 환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대상자 혹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저소득 유방암 환자
3)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외국인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동일 입원 건당 실비보험 또는 국가 및 민간 지원 중복 수혜 불가
3. 지원제외항목
1) 지원신청서 제출 시, 진료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유방 재건술, 정신과 치료 등
2) 실비보험, 정부 및 타 기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타지원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신청가능
3) 상급병실료, 호스피스병동, 요양병원
* 상급병실의 경우 의료적 상황 및 다인실 부족의 경우 지원 가능, 상급 병실 사용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4) 제증명료 및 보호자 식대비급여, 치료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약제 및 치료법 등
5) 진료비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는 재활치료비
4. 신청 방법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한국유방건강재단 수술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서식 한국유방건강재단 홈페이지 참조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必,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5. 진료비 청구 및 종결 보고 방법(병원 담당자→재단 담당자)
※청구서류 불충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종결 시 아래 기재된 서류를 재단 담당자에게 메일과 우편으로 발송
결과보고서(별첨서식 4) | 치료비 청구 공문 및 치료비영수증(별첨서식 5) |
감사카드(별첨서식 6) | 병원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월말 병원 계좌로 청구비 지급(입금자명 : KBCF 환자명)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으로 제출 요망
6. 문의
Tel. 02-6040-3900 / Fax. 02-6040-3905 / E-mail. cmj93@amorepacif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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