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4년 전국단위 신청사업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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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0 11:56 조회2,6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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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사 업 명 | 2024년 전국단위 신청사업 | |
사업목적 | ○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전국단위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 |
주요 사업내용 |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기후)환경, 인권 등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서비스 및 활동 ○ 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프로그램(성과형) 사업 ※ 현금 및 물품지원, 운영비 지원 등이 주목적인 사업은 제외함. | |
사업기간 | ○ 단기사업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 장기사업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장기사업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동일기관이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없음. | |
수행방식 | ○ 공모를 통한 개별단체 지원 | |
예산지원 기준 | ○ 단기사업 : 기관 당 1년간 2억 원 이하 ○ 장기사업 : 기관 당 3년간 5억 원 이하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예산을 수립함. - 인건비 중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과 보증금, 임차비는 자부담. -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및 운용․관리함. - 최종 배분금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대상 및 자격 | ○ *전국단위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단체·시설 (*사업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포괄하는 사업 / 1개 광역시‧도 대상 사업 신청 불가)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 포함) - 광역시‧도 단위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협회/기관/단체 ※ 유의사항 : 아래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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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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