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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023년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 안내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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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0 13:29 조회2,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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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년후견제도 후견심판청구지원 사업 신청 안내★

 

★후견제도란 치매,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미성년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관해 폭넓은 보호 및 지원(대리)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023년 질병, 장애, 노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기결정 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후견심판.png


2023년 후견심판청구지원 신청 안내★ 

○ 내용 : 후견심판청구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민 12명(본인신청, 사회복지사 추천)

○ 일시 : 5월 ~ 12월

○ 신청기간 : 5월 15일(월)부터

○ 신청방법 : 후견청구의뢰신청서 작성 후 구글독스 업로드(https://vo.la/aWFx1)

 

 

○ 문의 이태훈 주임(031-252-7554/내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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