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사랑의열매]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_생활비,주거비,의료비 등 (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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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1:46 조회2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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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 및 목적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기상황을 완화하여 희망을 갖고 더 좋은 내일, 더 안전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 지원 항목 및 지원 내용 :
- 주거비 :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금, 주거비, 이사비 등
- 생활비 : 긴급 생활비
-교육양육비 교육비(자녀), 양육비, 재기교육비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간병비
-재해재난 구호비
*목별 및 세목별 최대 지원 금액 상이
* 1인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재해재난구호비의 경우 1,000만원 신청 가능)
3. 조건: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과 재기 목표가 있는 개인 및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가정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안내:
-개인이 아닌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규정에 따라
사업비 전용 통장(0원 처리) 개설이 가능한 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http://www.shinhan-hope.com/web/main.jsp
- 신청기관 검색은 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신청안내-신청기관 검색 순으로 검색 /모바일이 아닌 pc버전으로만 검색가능
- 기관검색 다른 방법: 인터넷검색창에 “[(거주지 근처)종합사회복지관(ex.신한종합사회복지관)]” 검색하시어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필수사업이 아닌 선택사업 이기에 내부 고유사업 및 내부사정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5. 사업기간: 2024년 5월 ~ 2027년 4월 (현재 진행중/ 상시신청)
<필독>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은 필수사업이 아닌 선택사업으로 신청기관의 고유사업 및 내부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검색시 목록에 뜨는 기관은 1~6차년도당시 1회 이상 신청을 했던 기관입니다.
2. 기관검색 다른 방법: 인터넷검색창에 “[(거주지 근처)종합사회복지관(ex.신한종합사회복지관)]” 검색하시어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검색창에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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