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3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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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7 16:28 조회2,51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3]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pdf (1.7M)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7 16:28:19
- [붙임2] 2023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24.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7 16:28:19
- [붙임1] 2023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고문.hwp (7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7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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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1호
2023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다양한 사회참여와 더불어 자조모임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이성근 |
□ 공모대상: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총 4개소)
□ 공모주체 :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신청기간 : 2023.4.13.(목) ~ 2023.4.27.(목) 18:00 도착분까지
□ 신청방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 e나라도움 대민홈페이지 → 공모사업찾기 → 신청사업 선택 → 공모신청바로가기
- e나라도움 매뉴얼 참조: [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 사업기간:2023.05.~ 2023.12.(7개월)
□ 지원내용
○ 지원방향
- 자조모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모임 지원
· 당사자 역할부여(리더, 기록 등)
· 조력인의 역할 설정 및 교육(조력인 양성과정 참여), 자조모임 매뉴얼 제공
· 사용처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순수 활동비 지원(국비 사용불가업종 제외)
·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의 적극 활용으로 자기표현과 참여지원
· 지역사회의 소비자, 참여자, 기여자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의 확대(신규, 학령기, 중장년기 등 자조모임의 다양성 추구)
· 외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수행기관 선정 수 : 4개소
- 지원금액 : 총 6,720,000원
사업유형 | 수행기관 선정 수 | 수행기관 지원금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 4개소 | 각 1,680,000원 | - 활동비 지원 : 회기별 참여자 1인 당 최대 20,000원 : 월 2회 지원 - 회기별 지원인원 6명(조력인 1명 포함) *식비(간식비 포함) 비율은 전체 지원금의 50% 이내로 제한 |
- 활동비 지원방식
· 활동 증빙서류 기반 지원
└ 당사자·조력인용 관련 일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
· 활동비 사후지원
└ 활동비 선 사용 후, 증빙서류, 영수증 첨부하여 지출결의
└ 회기별 영수증 금액만큼 당사자 명의 계좌로 이체(e나라도움)
└ 회기별 참여자에게만 정산 지급
- 활동내용
·자기결정 프로그램, 리더십 교육, 취미활동, 권리옹호 등
·당사자가 스스로 모임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조력인 역량)
○ 준수사항
- 반드시 e나라도움 사용하여 집행(사업등록, 집행정산, 결과보고 등)
- 결과보고 및 연간 활동 보고서 제출(참여자 만족도, 의견 취합) 기한 : 12.27.(수)까지
- (권고)‘발달장애인 조력인 양성과정’(2023.4.25.~6.1.)참여
□ 신청자격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출서류
- 공문
- [서식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2]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 [서식3] 2023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동계획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유의사항:
- 공모 기간 내 제출서류 수정 가능하나 종료된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
- 지정서식을 이용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누락,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2023년 최근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 선정심사 및 통보
○ 심사일정: 2023. 5. 예정 (심사대상 개별통보)
- 평가기준 :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타당성 등
- 평가방법 : 서류심사
○ 통보 :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등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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