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2023년 안면장애인 의료비사업 신청안내(예산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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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7 15:19 조회2,48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hwp (133.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7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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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목적
「2023년 안면장애의료비지원사업」은 선·후천성 안면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면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① 선·후천성 안면장애 및 희귀질환자 등 안면관련 수술 및 시술이 필요한 전 연령 대상자
②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생계곤란 저소득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우대 지원
③ 복지 사각지대의 지지체계가 미비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의료실비
- 지원범위
구분 | 상세 내용 |
수술비 및 시술비 | 신경섬유종 수술, 구순구개열 수술, 안면비대칭 회복을 위한 양악수술, 상안검, 하안검 수술(눈피부겹침), 반점, 백반증 시술, 귀 모형 기형에 따른 연골수술, 보톡스 시술, 기타 안면장애 관련수술 및 시술 일체 |
※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나 일반 치과치료 제외
▣ 사업수행 일정 : 신청접수 후 최대 1개월 소요
서류접수 → 신청자 상담 → 최종선정 → 대상자 지원
▣ 신청방법
E-mail접수: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및 구비서류를 해당지역별 사업기관 메일로 접수
(E-mail: 지역별 이메일 / 제목에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_(대상자명)” 게재)
*신청기간: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개인신청 불가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류
- 2023년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2, 3)
-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증명서류 1부(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작년도 및 당해년도 납부확인서로 가구원 소득발생자 모두 제출(미납자는 '납부고지서'로 대체)
③ 주거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기부등본 중 택1)
④ 의료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 의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1)
▣ 기 타
1.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2. 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www.miral.org)에서 다운로드
3. 문 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Tel: 070-7462-9085,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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