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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2023년 안면장애인 의료비사업 신청안내(예산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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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7 15:19 조회2,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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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2023년 안면장애의료비지원사업은 선·후천성 안면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면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① ·후천성 안면장애 및 희귀질환자 등 안면관련 수술 및 시술이 필요한 전 연령 대상자

②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생계곤란 저소득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우대 지원

③ 복지 사각지대의 지지체계가 미비한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의료실비

지원범위

구분

상세 내용

수술비 및 시술비

신경섬유종 수술구순구개열 수술, 안면비대칭 회복을 위한 양악수술상안검하안검 수술(눈피부겹침), 반점백반증 시술귀 모형 기형에 따른 연골수술보톡스 시술기타 안면장애 관련수술 및 시술 일체

※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나 일반 치과치료 제외

 

 사업수행 일정 신청접수 후 최대 1개월 소요

서류접수  → 신청자 상담  → 최종선정  → 대상자 지원

 

  신청방법

E-mail접수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및 구비서류를 해당지역별 사업기관 메일로 접수

(E-mail: 지역별 이메일 / 제목에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_(대상자명)” 게재)

 *신청기간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개인신청 불가 (사회복지기관병원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한 신청)

 

  신청서류

- 2023년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1(붙임1, 2, 3)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① 주민등록등본 1

② 소득증명서류 1(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작년도 및 당해년도 납부확인서로 가구원 소득발생자 모두 제출(미납자는 '납부고지서'로 대체)

③ 주거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등기부등본 중 택1)

④ 의료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의료진단서의사소견서 중 택1)

 

 

 기 타

1.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2. 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www.miral.org)에서 다운로드

3. 문 의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Tel: 070-7462-9085,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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