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양재단] 2023년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마음튼튼밥상’ 신청 안내(~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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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0 16:12 조회2,5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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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1) 정신장애, 정신건강,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미만 성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2) 정신장애, 정신건강, 중독의 어려움이 있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과 아동 / 또는 보호자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식생활에 지장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은 혼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정신질환 관련 진단명이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진단명이 없지만 담당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의사소통기술 향상, 담당자와 라포형성이 필요한 대상 - 영양문제를 겪고 있어 영양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 - 우울, 중독,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관련 도움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아동 |
2.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7일 ~ 2023년 3월 31일(금)
- 선정 발표 : 2023년 4월 7일(금)
- 지원금 입금 : 2023년 4월 11일(화) 예정
- 사업 기간 : 2022년 4월 초 ~ 9월 말 (총 6개월)
3. 사업유형 (기관 유형에 따라 A·B 유형 중 한 개의 유형만 신청가능)
A. 마음튼튼밥상
- 최대 8명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오픈 케이스가 100개 이상인 기관은 최대 12명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 2023년 4월 ~ 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인당 월 평균 5만원, 총 30만원의 마음튼튼밥상 지원금 지급
- 신청대상 기관 :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제공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지원센터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단체가 많을 경우, 모든 인원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으로 신청서에 우선순위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위의 신청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숙식이 가능한 시설이나 낮 동안 점심 또는 도시락을 지급하는 단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클라이언트가 외부에서 도시락이나 식사 제공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포함) - 매달 1회 이상 대상자 자택 방문하여 식료품 구입, 식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맞춤 먹거리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지원기간 내 2회 이상 대상자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ex. 대상자와 함께 직접 건강식단 구성해보기, 직접 식품목록을 작성하여 장보기, 요리 혹은 영양 교육, 음식보관 및 정리 연습활동 등
활동은 자유이나 이에 대한 계획 및 진행 과정을 신청서와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신청서 내 활동계획 작성 란에 상세히 기술)
- 지원금은 6개월분이 일괄 지급되며,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계좌가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0원 계좌가 아니어도 되며, 추후 결과보고 시 사용 내역 및 영수증 증빙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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