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양재단]2023년 노인 질환 맞춤형 먹거리 지원 사업 ‘딱 맞는 밥상’ 신청 안내(~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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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7 16:45 조회2,6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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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 기간 : 2023년 5월~11월(총 7개월) 평가 후 연장 지원 가능성 검토
○ 신청대상 : 서울, 경기에 위치한 복지관(요양시설, 입소시설,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센터 제외)
※ 사업 시 선정 대상자 어르신의 혈당 수치를 요청 하오니 반드시 혈당 수치를 제공할 단체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어르신 혈당 체크는 병원 또는 자가혈당체크로 요청)
○ 지원대상 : ①,② 모두 해당 자
① 만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당뇨 질환자(복용 중인 약 확인)
② 저소득 기준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이하
○ 지원인원 : 단체 당 20명(고정) / 2022년에 선발되었던 단체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 대상자 연속 지원 가능
○ 전달 품목 : ① 현미 등 1만원 내 주식(主食) 관련 먹거리 1품목 4회 제공(품목은 우양재단에서 지정함)
② 현미 등 주식 먹거리 1품목 포함 5만원 내 식재료 3회 제공
○ 단체 당 지원금 : 380만원(①+②)
① 10,000원 x 20명 x 1단체 x 4개월 = 800,000원
② 50,000원 x 20명 x 1단체 x 3개월 = 3,000,000원
○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공지문 하단에 첨부파일 다운로드), 고유번호증
○ 접수방법 : 구글 폼 양식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WGWjGaX8ivTy8-nq1-vhHDoFy4JVkcVfuf33BrSyMT5k15g/viewform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7일 ~ 4월 14일
○ 심사기간 : 2023년 4월 17일 ~ 4월 27일
○ 선정발표 : 2023년 4월 28일(제출 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선발함)
○ 지원금 입금 : 2023년 5월 2일
○ 사업 수행기간 : 2023년 5월 2일 ~ 11월 30일
○ 결과보고제출 : 2023년 12월 15일 까지 (결과 보고 방식은 추후 선발된 단체에 한하여 안내)
○ 문의 : 신용호 02-333-2855
○ 사업 진행 방향 및 가이드
1. 반드시 당뇨 질환자 모집 및 선정(선정 시 질환자 확인 요청 서류를 안내 할 예정)
: 신청 대상자의 사례, 명단 및 건강수치 등의 개인정보는 선발 이후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요청함.(사업 시 선정 대상자 어르신의 혈당 수치를 요청하오니 반드시 혈당 수치를 제공할 단체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식재료 품목 지정 : ①현미, 잡곡(보리, 콩) 등 주식(主食) 4회, / ②, ①포함 5만원 내 신선 식재료 3회(레토르트 및 즉석식품 제외)
3. 최대한 변동 없이 계획대로 진행
: 7개월 동안의 먹거리 구성과 식재료가 반드시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매월 식재료 구매 시기를 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단 월 단위 이하만 가능)
: 당뇨 질환자 맞는 식재료에 대한 효능과 조리법을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식습관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대한당뇨병학회가 제시한 ‘당뇨병과 식생활’ 내용 반드시 참고 및 가이드로써 활용
※참고 페이지 : https://www.diabetes.or.kr/general/dietary/dietary_01.php
: 대상자의 질환을 완화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식재료 구입 및 구성을 각 기관 영양사와 반드시 협업(영양사 부재 시 신청 불가)
4. 구입 방법 및 전달
: 구매는 재래시장, 로컬푸드직매장, 생협에서 주문하는 것을 권장하나, 이외 다른 구입처에서 주문하는 것도 가능(단, 해당 단체에 계약된 식자재 업체에서 100% 주문 구입하는 것은 지양)
: 매월 식재료 구매 시기를 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단 월 단위 이하만 가능)
: 반드시 순수 식재료로 제공함. 가공 및 조리로 해서 전달하는 것 금지
: 2인가정이라도 한 개 품목만 전달(신선 식재료일 경우 한 세트만 전달)
5. 홍보 활동 요청
: 선정된 단체는 우양재단을 홍보하며, 콘텐츠 소스를 우양재단에 제출
: 우양재단 홍보팀에서 취재 시 적극적인 협조
6. 기타 협조 사항
: 기부가 연결된 기업에서의 임직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이에 동의한 단체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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