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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_제주]2023년 기부자 매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모 안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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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9 15:12 조회2,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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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매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모안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 제안으로 '특장차량'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부자 매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고문

 

사 업 명

기부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매칭 특장차량 지원사업

사업목적

○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장차량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강화 도모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7년 2(5)

사업예산

 총 120,000,000

※ 특장차량(레이슬로프차량/스타리아슬로프차량/카니발슬로프차량총 4(예정)

선정 및 지원방법

(예정)

○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4기관을 선정하며기관에 차량구매 비용 현금 지원

※ 지원예산 레이슬로프차량 : 20,000,000원 * 2

              카니발슬로프차량 또는 스타리아슬로프차량 : 40,000,000원 * 2

※※ 차량 구매 관련 초과비용은 기관 자부담 처리

주요

사업내용

○ 사회복지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의 생활인 및 이용인 수송 서비스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신청자격

○ 아래의 ① 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

① 특장차량을 활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속적 지원

② 차량 구매 관련 초과비용차량등록비용세금보험료(의무가입기관 자부담

③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제주도내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④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인 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단체는 신청 제외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모금회타기관자체구입 등 차량 지원 및 구입 기관 신청 불가

   승용·승합차(슬로프·리프트 차량 포함)는 동일차량으로 적용함.

   특수차량(트럭탑차목욕차량버스 등)은 별도 차량으로 적용함.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관

유의사항

○ 차량 구매 관련 초과비용차량등록비용세금보험료(의무가입)는 지원기관 자부담

○ 차량 유지 및 운영·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비용은 기관 자부담

○ 지원 후 5년간 매년 모금회에 사업보고서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폐쇄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 시 모금회에서 승인 후 반납처리

   또는 지원 변경 가능

○ 차량사고노후 고장으로 인한 폐차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 차량 양도·명의이전·매매 불가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이 취소될

   수 있음.

기타사항

 그외 내용은 ‘2023년 배분사업 안내 자료’ 및 사업수행안내자료’ 준용

○ 세부내용은 '공모 안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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