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_제주]2023년 기부자 매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모 안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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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9 15:12 조회2,5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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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매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모] 안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 제안으로 '특장차량'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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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매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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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기부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매칭 특장차량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장차량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강화 도모 |
사업기간 | ○ 2023년 3월 ~ 2027년 2월(5년) |
사업예산 | ○ 총 120,000,000원 ※ 특장차량(레이슬로프차량/스타리아슬로프차량/카니발슬로프차량) 총 4대(예정) |
선정 및 지원방법 (예정) | ○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4기관을 선정하며, 기관에 차량구매 비용 현금 지원 ※ 지원예산 : 레이슬로프차량 : 20,000,000원 * 2대 카니발슬로프차량 또는 스타리아슬로프차량 : 40,000,000원 * 2대 ※※ 차량 구매 관련 초과비용은 기관 자부담 처리 |
주요 사업내용 | ○ 사회복지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의 생활인 및 이용인 수송 서비스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
신청자격 | ○ 아래의 ① ~ 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 ① 특장차량을 활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속적 지원 ② 차량 구매 관련 초과비용,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기관 자부담 ③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제주도내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④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인 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는 신청 제외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모금회, 타기관, 자체구입 등 차량 지원 및 구입 기관 신청 불가 * 승용·승합차(슬로프·리프트 차량 포함)는 동일차량으로 적용함. * 특수차량(트럭, 탑차, 목욕차량, 버스 등)은 별도 차량으로 적용함. -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관 |
유의사항 | ○ 차량 구매 관련 초과비용,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는 지원기관 자부담 ○ 차량 유지 및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비용은 기관 자부담 ○ 지원 후 5년간 매년 모금회에 사업보고서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 시 모금회에서 승인 후 반납처리 또는 지원 변경 가능 ○ 차량사고, 노후 고장으로 인한 폐차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 차량 양도·명의이전·매매 불가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 그외 내용은 ‘2023년 배분사업 안내 자료’ 및 ‘사업수행안내자료’ 준용 ○ 세부내용은 '공모 안내'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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