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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지원재단] 재해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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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9 15:48 조회2,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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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근로자 지원대상

     □ 전/현직 근로자로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신청 당해연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함)

    

 ◇ 지원 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 입원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신청

     □ 통원 치료중인 근로자는 개인이 신청

     □ 맨 위에 상단 링크 클릭

 

 ◇ 문의사항 한국의료지원재단 : 02 - 6712 - 9753, 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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