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지원재단] 재해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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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9 15:48 조회2,4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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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 지원대상
□ 전/현직 근로자로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신청 당해연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함)
◇ 지원 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 입원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신청
□ 통원 치료중인 근로자는 개인이 신청
□ 맨 위에 상단 링크 클릭
◇ 문의사항 한국의료지원재단 : 02 - 6712 - 9753, 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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