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2024년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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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4 14:29 조회2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울사회복지협의회붙임_공고문신청서 양식만_2024년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hwp (279.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14 14:29:01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공문_2024년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2차 안내 및 홍보 요청.pdf (321.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0-14 14:29:01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붙임_공고문신청서 양식 포함_2024년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2차.pdf (307.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0-14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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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서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협의회 사회공헌실에서는 서울시 내 긴급위기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24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가. 사업명 : 2024년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2차)
나.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며 법정지원으로도 위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노원구 제외)
※노원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동일한 ‘노원교육복지재단’ 의 삼정 SOS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제외함.
다. 지원내용 : 가구당 긴급 주거비 최대 200만원
라. 신청기준 : ‘나’항 24개구(노원구제외) 거주자로서 아래 항목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소득기준 : 소득일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필수)
2) 재산 : 주택,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 등을 포함한 산정금액이 310백만원 이하
3) 긴급지원 대상이 본 사업 지원 내용과 동일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지원받는 경우 내부 위원회를 통하여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바.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관내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및 동주민센터만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 (smcsw@s-win.kr)로 신청
※신청기관 대상 요청사항: 사업비 수령 및 결과보고
사. 신청기간 : 2024. 9. 23.(월) ~ 10. 11.(금) (마감일 18:00 메일 도착분에 한함)
아. 신청방법 : 우리 협의회 사무국 1차 적격 판단 후 2차 내부 위원회을 통하여 선정
자. 선정가구 수 : 2차 모집이므로 잔여 예산 내 지원 예정 (사업대상자의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2~5가구 선정 예상)
차. 문의 : 사회공헌실 신유리 주임(02-2021-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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