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지원재단] 재해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수시) > 복지소식

본문 바로가기

복지소식

복지소식

[한국의료지원재단] 재해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수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9 15:48 조회2,41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재해근로자 포스터 변경포스터.jpg

  ◇재해 근로자 지원대상

     □ 전/현직 근로자로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신청 당해연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함)

    

 ◇ 지원 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 입원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신청

     □ 통원 치료중인 근로자는 개인이 신청

     □ 맨 위에 상단 링크 클릭

 

 ◇ 문의사항 한국의료지원재단 : 02 - 6712 - 9753, 97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본부
☎ TEL: 02-998-7614~5     ☎TEL: 02-6351-7616~8     E-mail: prok10030@hanmail.net     Fax: 02-998-7665
COPYRIGHT © 2017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