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22년 2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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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1 19:39 조회2,60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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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삼정KPMG의 후원으로‘2022년 2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 및 소외계층에게 긴급위기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법정지원으로도 위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노원구 제외)
※ 노원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동일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삼정 SOS지원사업 별도 운영
2. 지원내용
항목 | 내 용 | 지원금액(1회) |
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기금을 통해 회복 가능한 수술비 및 치료(재활)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검사비, 비급여 약값 포함) ※ 건강검진 및 단순 검사비, 간병비는 제외함 ・희귀성난치질환으로 검사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기타 입원치료 및 당일 외래수술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의료비는 해당기관(병원)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제증명료 등은 제외함 ※ 상급병실 이용료는 지원하지 않으나, 병원의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기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을 결정 | 200만원 이내 |
・치과진료의 경우 15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치아 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필요함 | 150만원 이내 | |
주거비 | ・관리비 및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 및 강제퇴소 등 기타사유로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고시원 및 여관 등의 거소가 필요한 가구 ※ 단,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은 상습적 체납행위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한도 내 지급 | 200만원 이내 |
3. 신청기준
서울특별시 24개구(1항 참조) 거주자로서 아래 항목의 소득/재산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소득 기준: 소득일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포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필수)
2) 재산 기준: 주택,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 등을 포함해 산정금액이 310백만원 이하인 가구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사유의 타당도가 미흡하거나 사례개입의 필요성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3) 기타 사항: 긴급지원 대상이 지원 내용과 동일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지원받는 경우
기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지금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표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3,774 | 92,187 | 40,554 | - |
2인 | 3,912,102 | 154,010 | 144,907 | 155,918 |
3인 | 5,033,641 | 199,228 | 207,085 | 202,170 |
4인 | 6,145,296 | 242,816 | 262,126 | 219,871 |
5인 | 7,229,418 | 285,905 | 316,372 | 260,23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구원의 최근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기간
2022년 10월 5일(수)~10월 21일(금) (21일 17시 메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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