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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눔 2022-2023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물품·개보수 지원사업(~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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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8 09:44 조회2,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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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삼성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2022-2023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물품·개보수 지원사업 ○ 문의 : 02-2077-3972, 3915 업무시간 : 09:00~18:00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2023 삼성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사업기간 | 2022. 12. ~ 2023. 5. (6개월)  지원대상 |   가. 전국 사회복지기관 시설 관련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단체 ※ 지원제외 1. 주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이 아닌 법인 및 기관·단체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시설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노인여가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영유아 보육시설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6. 미신고 시설 및 임의단체 7. 그 외 기타 유료복지시설 8. 2020-2021 희망나눔원사업 및 2021-2022 희망나눔지원사업(최근2회) 모두 지원받은 시설·기관·단체  ※ 단, 1~5번에 명시된 기관 중 무료복지시설의 경우 지원 가능(예 : 무료양로시설 등)  나. 2022년도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금액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물품구입비 개보수비 의료비 등 지원 최대 250만원 복지시설 물품구입지원 노후화된 복지시설 물품 구입 개보수지원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 개보수 지원  ※ 지원분야 중복선택 불가 : 반드시 3개 지원분야 중 택1 ※ 지원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기간 | 11.7(월) 09:00 ~ 11.11(금) 18:00까지  ※ 기한 엄수, 시간 내 도착된 메일 및 온라인(구글) 접수만 인정  접수방법 | 반드시 이메일 및 온라인(구글)을 모두 신청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파일 제출시 대용량으로 첨부바랍니다. (일반 첨부 10MB 초과시 반송됨)  step.01 이메일로 계획서 제출 hope2077@ssnkorea.or.kr 로 접수 공문 및 계획서 제출  ※ 메일 제목/파일명은 '2022-2023 희망나눔-기관명' step.02 온라인구글신청 https://forms.gle/RhyVoiPCKywMDkjN9 링크접속 ▶ 필수항목입력 ▶ 제출클릭 ▶ 신청완료 ※ 신청내용은 계획서와 동일해야 하며,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수정은 사무국으로 별도 연락바랍니다.)  결과발표 | 신청안내문 참고(첨부파일)  ※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지원단 '희망나눔지원사업' 담당 T. 02-2077-3972, 3915 E. hope2077@ssnkorea.or.kr  사회복지기관 시설관련단체 신청서식 다운로드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식 다운로드  SAMSUNG SSN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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