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회복지재단] SOS복지지원사업 안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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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5 10:43 조회2,4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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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SOS 복지지원사업 개요
1. 신청 기관 :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2. 지원 대상 :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와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예)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화재, 자연재해 등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학대 등
자살 시도, 자살 의도, 자살 유가족 등
※ 단기 집중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및 자립이 가능한 경우 우선 지원
※ 만성 빈곤 가구 등 지원 제외
사례관리에 동의하지 않은 가구 지원 불가
3. 소득 및 재산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자살 시도자, 자살 의도자, 자살 유가족 등은 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
4. 지원 내용 : 생계비, 주거비, 화재복구비, 심리치료비 등
-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생계급여 준용
- 주거비는 실제 월세 고려
- 심리검사, 심리치료비 등은 병원 부설 기관에 한해 지원
5. 지원 절차 및 심사과정
신청서 접수 (아산재단 홈페이지) | ⇨ | 1차 심사 및 현장방문 또는 전화 조사 | ⇨ | 2차 심사 | ⇨ | 지원결정 및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기관) | ⇨ |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
- 신청서류 : SOS 복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신청 및 문의
- 신청 :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 SOS 복지지원 신청
- 문의 : 02-3010-2585, 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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