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양재단] 또 다른 가족 응원 먹거리 지원사업 안내(~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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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9 17:30 조회2,32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신청서또_다른_가족_응원먹거리지원사업_기관명.hwp (39.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8-19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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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가족’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 ‘가족’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가 아이를 홀로 키우거나 장애가 있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현실적 어려움에,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의 편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가족들은 가정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의 ‘또 다른 가족’이 더 용감하게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에 우양재단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가족’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고자 합니다.
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 대상은 아래 공통 기준(①~②)을 포함하여 section 1~3 중 해당되는 가정이며, 이를 지원하는 단체는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신청 불가)
[공통 기준(필수)] ①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자, 일반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② 현재 우양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제철과일 구독 프로젝트 ‘과일 릴레이’, 냠냠축하 프로젝트) 참여자 신청 불가 | |
section1. 미혼모(부) | - 3세(2020년생) ~ 12세(2011년생)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모ㆍ부 가정이며,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ㆍ부를 지원하는 단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 기록이 없으며,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 한 부모 가구 |
section2. 가정폭력피해가정 | - 3세(2020년생) ~ 12세(2011년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폭력피해 가정(생활시설 입주자 제외)이며, 전국에 가정폭력 피해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쉼터나 공동생활가정 입주자가 아닌 개별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 가정 |
section3.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 3세(2020년생) ~ 12세(2011년생) *장애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이며, 전국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증명서 발급 가능 자(장애 유형 및 등급 무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1가정당 1명의 자녀만 신청가능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우선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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