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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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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53차) 신청안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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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2 16:57 조회2,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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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 및 목적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기상황을 완화하여 희망을 갖고 더 좋을 내일, 더 안전 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 지원 항목 및 지원 내용 :
- 주거비 :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금, 주거비, 이사비 등
- 생활비 : 긴급 생활비
-교육양육비 교육비(자녀), 양육비, 재기교육비
-의료비: 수술비치료비심리치료비검사비보장구, 간병비
-재해재난 구호비
*목별 및 세목별 최대 지원 금액 상이
* 1인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재해재난구호비의 경우 1,000만원 신청 가능)

 

3. 조건: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과 재기 목표가 있는 개인 및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가정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안내:
개인이 아닌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규정에 따라
사업비 전용 통장(0원 처리) 개설이 가능한 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검색은 홈페이지 내 신청기관 검색 탭 참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한 위기가정재기지원 사업 홈페이지 참고

 

5. 사업기간: 2021년 4월 ~ 2024년 4월 (상시신청)

 

차수

8월 접수 기간
53차8월 1일(월) ~ 8월 5일(금)
54차 8월 8일(월) ~ 8월 12일(금)
55차8월 15일(월) ~ 8월 19일(금)
56차8월 22일(월) ~ 8월 26일(금)


*문의
홈페이지 : https://www.shinhan-hope.com/web/main.jsp (검색창에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입력)
담당자 : 굿네이버스 사업운영팀 류은선 과장, 박수진 간사

연락처: 160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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